국가자격시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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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시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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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안내
시험응시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고3 재학생 중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(이론) 740시간 이상 ,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

시험과목 및 배점비율
과정별 지원내용
배점비율 지원내용
35%
  • 기초간호학 개요(치의학 ,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)
15%
  • 보건간호학 개요
20%
  • 공중보건학 개요(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 포함)
30%
  • 실기 - (실기시험은 필기로 대치)
응시자격
과정별 지원내용
시험직종 응시자격
간호조무사
  •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유의사항
  •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]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,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.
  • 결격사유 등
    시험직종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    『의료법』 제 8조 『의료법』 제 10조
    간호조무사 제8조(결격사유 등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
   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2.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  3.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
    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「지역보건법」,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,「혈액관리법」,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약사법」,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    제10조(응시자격 제한 등)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
 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
  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
   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
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
   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    ※ 유의사항
  •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시험시간표
    시험시간표
    교시 시험과목 (문제수)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
    1교시 1. 기초간호학 개요 [35]
    (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)
    9:30 10:00~11:40(100분) 1점/1문제 객관식(5지 선다형)
    2. 보건간호학 개요 [15]
    3. 공중보건학개론 [20]
    4. 실기 [30]
  • ※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
  • 응시자 준비물
    신분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)

    합격자 결정방법
   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